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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5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303,9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3. 3.부터, 피고...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대전 유성구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업자로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는 2016. 2. 29. 피고 B의 중개로, 대전 대덕구 D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402호에 관하여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8.부터 2018. 2.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7. 3. 15.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부 기재사항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근저당권자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임대인에게 확인한바 선순위 총 임대보증금이 없음을 임차인에게 고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16. 7. 18. 대전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7. 2. 15.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실시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817,532,441원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배당 비율(%) G 1 임차인(최우선소액임차인) 20,000,000 20,000,000 100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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