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641,946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4. 1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버지인 D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8. 2. 27. 공인 중개 사인 피고 B의 중개로 E, F로부터 그들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3 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중 H 호를 임대 차 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18. 2. 4.부터 2020. 2.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잔금 일인 2018. 3. 4.까지 E에게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8. 3. 5. 확정일 자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설명서의 ‘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 란에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설정된 I 조합의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 4억 300만 원과 F 지분에 있는 압류가 기재되어 있고,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는 “ 가구 수와 방수 19 가구 있는데 전체 보증금은 임대인이 설명하지 않아 자세하게 알지 못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동 임대인 중 E 만이 참석하였다.
다.
이후 근 저당권 자인 I 조합의 신청으로 2018. 11. 14.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J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액은 2018. 11. 23. 기준 1,079,956,760원이었고, 2019. 12. 24. 1,08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라.
위 법원은 배당기 일인 2020. 4. 13. 실제 배당할 금액 1,072,411,151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최우선 소액 임차인으로서 27,860, 180원만을 배당 받았을 뿐, 현재까지 임대인인 E, F로부터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42,139,820원을 반환 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