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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1 2014가단14210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4. 15.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E 지상 4층 다가구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중 3층 303호에 관하여 보증금 6,800만 원, 기간 2014. 5. 3.부터 2016. 5.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2014. 4. 16.)를 받고 위 303호로 전입신고(2014. 5. 13.)를 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건네주었다.

② 권리관계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와룡새마을금고 ⑨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 총 21세대 중 선순위세대 6세대이며, 건물 내 총 보증금 약 5억 원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받음 그런데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는 와룡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외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이하 ‘씨앤에이치리스’라 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도 마쳐져 있었으며, 총 21세대 중 원고보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구비순위가 앞선 세대는 20세대로 총 보증금은 무려 13억 1,500만 원에 이르렀다.

3 이후 씨앤에이치리스의 신청으로 2014. 8. 2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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