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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52518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517,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은 ‘C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피고 B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규정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6. 17. 피고 B의 중개로, 남양주시 D 외 1필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와, 이 사건 다가구주택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4.부터 2016. 7.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7. 14.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입주하였다.

(2) 한편, 피고 B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의하면, ‘등기부 기재사항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채권최고액 3억 800만 원과 5,2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현황 및 경매결과 (1) 신축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건물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2, 3층은 다가구주택 각 3가구로, 4층은 다가구주택 2가구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후 1, 4층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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