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D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B은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기간 2016. 4. 22.부터 2017. 4. 21.까지, 공제금액 1억 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교부 1) 원고는 2017. 1. 25. 피고 B의 중개로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E호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 기간 2017. 4. 24.부터 2019. 4.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입주는 서로 협의하여 앞당기기로 정하였고, 원고는 2017. 2. 22.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E호를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G호 보500, H호 5,500, I호 4,500, J호 100, K호 6,200, L호 300, M호 6,000, N호 6,000, E호 공실 선순위 총보증금 내역: 3억 7,100만 원 정도 임대인 구두상으로 제공하셨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O이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7.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는 O과 사이에 작성일자를 2017. 1. 25.로 소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