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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8 2014고단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3:50경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74-2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산 방면에서 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콘크리트 방호벽 2개소가 연달아 설치된 좌측 급커브 구간으로, 도로 일부 구간은 표면이 얼어붙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첫 번째 방호벽을 지나 좌측 급커브구간을 진행하던 중 도로 표면이 얼어붙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급히 브레이크를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미끄러져 차량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두 번째 콘크리트방호벽의 우측 벽면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로 하여금 같은 날 04:13경 파주병원 응급실로 후송 도중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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