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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7고단3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1. 7. 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1. 8.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5.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3:37 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 리에 있는 엘지 디스플레이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월롱면 산들 로 112에 있는 월롱면 사무소 방호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2% 로 그 수치가 높고 방호벽을 들이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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