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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3 2013고단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7:30경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한라레미콘 방호벽 부근 내리막 커브길에서 위 차량을 한라레미콘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시속 약 50~60킬로미터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특히 인근 야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하여 도로 일부분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속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좌커브를 돌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마주 진행한 피해자 D이 운전한 E 포터 소형 화물차량 진로를 방해하여 위 승용차량 우측 측면으로 위 화물차량 전면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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