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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8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21: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D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길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방문 이유를 설명할 때 경찰관이 D의 진술만 들어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격분하여 “이 새끼야, 저 새끼 말을 듣지 말아, 내가 경찰서장하고 커피 마시는 사람이야”라고 고함을 치고 경찰관의 팔을 툭툭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C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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