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2 2016고단85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0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동거녀가 경찰관과 고소절차를 상담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새끼들아, 이제 한번 해보자. 녹음할 테니 해봐라.”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도록 수회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내 발로 들어왔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씹할,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약 2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사진 및 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