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3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0:55경 수원시 팔달구 B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사 D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폐를 집어 던지고, 가스라이터를 꺼내 바닥에 내 팽개쳐 근무 중인 경찰관과 민원인을 놀라게 하고, 경사 D과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D을 뿌리치고 달려드는 등 같은 날 21:45경까지 약 55분 동안 관공서인 C지구대 내에서 주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