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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3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0:55경 수원시 팔달구 B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사 D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폐를 집어 던지고, 가스라이터를 꺼내 바닥에 내 팽개쳐 근무 중인 경찰관과 민원인을 놀라게 하고, 경사 D과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D을 뿌리치고 달려드는 등 같은 날 21:45경까지 약 55분 동안 관공서인 C지구대 내에서 주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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