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20 2015고정193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무임승차 문제로 택시기사에 의하여 그곳에 인도된 뒤 경찰관의 귀가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들 및 민원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