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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5.12 2017고단1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2. 22:0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병원 401 병 동 4 호실에서 피해자 E(29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책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왼쪽 입술을 맞히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5. 20:40 경 위 D 병원 401 병 동 면담 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말꼬리를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히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보호조치 현황 사본, 간호기록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치료 감호소에 수용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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