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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7고단13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04:10 경 군포시 고 산로 460에 있는 도장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 남, 24세 )에게 “ 담배 좀 얻어 피울 수 있냐

”라고 물었으나 위 피해자가 이어폰을 착용하고 노래를 듣고 있어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하여 답변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4회, 좌측 종아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다만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병원에서 조현 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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