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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24 2015노3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판결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 사건 각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 명령의 요건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ㆍ고지 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부터 피해자 E가 춥다거나 모기에 물렸다고 하였을 때 위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뒤쫓아 와 “모텔에 가서 하자”거나 “원래 니가 마음에 들었다”, “10만 원을 줄 테니 모텔에 가자”는 등 피해자들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자는 식으로 얘기한 사실, ②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F가 편의점으로 충전 맡긴 휴대전화기를 찾으러 간 사이에 피해자 E을 뒤에서 껴안았고 나중에는 피해자 F의 등을 팔로 감싸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 ③ 피고인이 편의점에서부터 피해자 E의 신체를 만지고 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는 등 성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피해자들을 쫓아갔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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