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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15 2016노339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준강간의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던 식당들의 종업원이나 주인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투숙한 모텔의 업주도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할 때 피해자가 옆에 서 있었고 서로에게 기대어 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② 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니 따라왔다”,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여 순순히 따라왔으면 그거는 다 안 그렇겠느냐, 니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4시경부터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문자메시지에는 사진 내지 동영상 촬영 여부와 촬영 부위에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 간음행위와 관련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취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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