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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5노2169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 D과 같이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M(가명)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서 반사적으로 밀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D, M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상해 및 감금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ㆍ고지 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상해, 감금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한 진단서나 사진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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