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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9노33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하여 이에 호응했을 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카풀 고객으로 탑승한 후 피고인이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하여 도착지인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샀고, 재탑승한 다음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려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하여 시트 밑에 있던 휴대전화를 찾았으며,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집 앞까지 차량을 운행한 후 자신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손목을 잡고 눈에 뭐가 묻었다고 하여 눈을 감자 자신의 얼굴을 잡아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이에 거부하자 다시 몸을 밀치며 한 번 더 뽀뽀를 하였다. 무섭고 이른 새벽이어서 집에 보내 달라고 10분 정도 설득하여 차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②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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