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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5 2015고합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4. 02:0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합석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춥다.”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고 이에 그 자리를 피하여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04:30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25 한국농어촌공사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4. 04:30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25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피해자 F(여, 2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팔로 등을 감싸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 E, F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G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내사보고(전화조사)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합석하여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들이 모텔에 들어 가 쉴 수 있도록 10만 원을 주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으로 탈선할까 걱정된 나머지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갔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치는 등 모텔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자 “너희들 모텔에 안 갈려면 돈을 다시 주라.”고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부터 피해자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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