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7. 16. 피해자를 만나 경남 고성군(이하 ‘고성군’이라고만 한다
동해면 바닷가로 이동하여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하에 모텔에 갔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동기와 감금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에 반한다.
②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에서 한 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차에 탑승한 이후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3시간여 동안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3시간 동안 욕설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그 시간 동안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있었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E모텔의 업주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4회 강간한 사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감금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도 신빙성을 인정하였으나, 감금 행위 이후의 상황을 근거로 감금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과 차에 있을 당시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원한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쉽게 감금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감금죄가 성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