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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3.09.12 2012가합1219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문중은 330,752,528원 및 그 중 254,766,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문중(이하 ‘피고 문중’이라 한다)은 1785년경 사망한 F의 후손들로 구성된 문중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아래에서 볼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9. 10. 5. 전남 무안군 G 임야 6645㎡는 H 임야 831㎡, I 임야 788㎡, J 임야 4230㎡로, K 전 641㎡는 K 전 238㎡, L 전 403㎡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다.

나. 총회 및 이사회 결의 1) 피고 문중의 종원들 중 일부는 2006. 3. 18.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아래에서 볼 2011. 5. 29.자 총회 이전의 모든 총회가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

) 총회를 열어 피고 E을 대표로, 피고 D을 총무로 각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였다. 2) 피고 문중의 당시 규약에 따라 종원 중 3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소집공고를 하여 개최된 2007. 1. 6.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각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추진위원에게 매매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의(찬성 14명, 반대 1명)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종원 중 3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소집공고를 하여 개최된 2008. 5. 3.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매를 집행부에 위임하되, 이사회는 추진위원회가 되어 검토하고, 집행부는 추진위원회의 결의를 구한 후 시행하기로 결의(찬성 16명, 반대 0명)하였다.

그리고 피고 문중 이사회는 2008. 9. 7.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매가격이 평당 153,000원 이상이면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집행부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다.

3) 2009. 4. 19. 오후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M, N(이상 서울 거주), O(여수 거주 등 일부 이사들이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도를 반대하자, 피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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