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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28 2016가단511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종친회는 원고로부터 1,382,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천시 D 임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6. 16. 피고 B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로부터 이천시 E 임야 6334㎡(1916평, 그 후 2015. 8. 11. D 임야 6611㎡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평당 80만 원인 1,532,8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 1,382,800,000원은 2015. 12. 2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종중에게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종중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절차 1) 피고 종중은 2015. 2. 8. 정기총회에서 건물을 구입하여 피고 종중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들을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매각할 토지의 처분권한 등을 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 종중의 임원들은 2015. 3. 31.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운영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종중 토지 매각 지침서’를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1. 부동산 운영위원 7인은 종중 토지 매각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다.

2. 매수자가 출현시 운영위원들은 매매할 토지의 예정가격의 타당성, 적정성, 합리성 등에 관한 업무를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F 총무가 종중 토지의 매각 추정가격보고서를 작성하여 2명의 감사에게 fax 등으로 보고한 후, 임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임원회의에서 통과되면 해당토지의 매각을 진행하기로 한다.

3. 종중 토지 매수자의 선택 및 매도가격 결정시 종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다

(동일조건 또는 동일가격 매각시는 종원을 우선으로 한다). 매도추정가격은 매도물건의 공시지가, 인근 부동산의 실제 거래된 가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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