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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6 2015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5:4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명, 8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세게 만지고 주무른 뒤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두고 떠나려다가 다시 되돌아와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세게 만지고 주무르는 등 수회에 걸쳐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만지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가 정해지지 아니하는 과잉각성, 수면장애, 불안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적응장애의 정신적 상해 및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귀두표피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의사 G, H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경찰 수사보고, 검찰 피해자의 아버지(E)과 통화 보고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6회 만진 점(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이 달리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 ②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성기가 매우 부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기에 이른 점, ③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피해자가 잠을 잘 자지 못할 정도로 불안 증상을 겪고 있고, 이와 같은 증상이 치유되기까지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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