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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0 2018고단948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공장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위 공장에서 식용유를 빼돌린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해고되고 C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이 해고되지 않은 것은 위 사건과 관련된 자신 등을 C이 제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허위로 C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뒤 이를 통해 노조 사무장인 C을 압박하여 위 회사에 복직을 요구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8. 4. 26.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에 있는 함 안 경찰서 민원실에서, “C 이 ① 2018. 1. 4. 09:00 경 E 공장 분석실에서 A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주무르고, ② 2018. 2. 21. 16:00 경 위 공장 포장 실에서 A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주무르고, ③ 2018. 2. 27. 17:30 경 위 공장 경비실 앞에서 A의 엉덩이를 만지고 A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을 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 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의 제보로 자신은 해고 당하고 C은 정직처분에 그친 것이라고 생각하며 C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공동 피고인 A으로부터 “ 경비 실 앞에서 퇴근카드를 찍기 위해서 줄을 서 있던 중에 C이 뒷짐을 지고 서서 A의 성기를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는 허위 목격담을 진술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경찰서에서 목격자로서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0. 20:12 경 위 함 안 경찰서 생활안전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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