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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78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제 2호( 아이 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경 인터넷 구 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보이스 피 싱, 스포츠 토토 사이트 뒷돈 등 불법자금을 수령하여 지시에 따라 전달하여 주면 하루에 100만 원 정도를 벌게 해 주겠다.

” 라는 제의를 승낙하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 위 챗 대화명 ‘C’ 및 ‘D’ )로부터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위챗을 통해 “ 지시하는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 ‘ 금감원 E 대리 ’라고 소개한 다음 그 사람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 금감원 서류에 서명을 받고, 그 사람이 검사와 통화하고 있으면 그 전화를 건네받아 정상적으로 돈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그 돈을 지시하는 곳에 가지고 오라.

” 는 지시를 받는 방식으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9. 19. 0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G 수사관인데, F 씨 명의의 대포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가해자 내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재산보험 신청을 하면 국가안전 보안 계정 계좌 코드로 전화를 해서 피해자로 확인되면 F 씨 재산을 동결시켜 보호해 줄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 있으면 금감원 직원이 갈 것이니 그 돈을 주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맡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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