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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8고단18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는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18 고단 186』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중국 연길 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D로부터 “ 피해자를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 위 챗’ 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D로부터 ‘ 금융범죄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문서를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 위 챗’ 을 통해 전송 받아 이를 출력하여 복사한 후 2018. 1.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1. 18. 09: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24 세 )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 사기 피의자 F을 검거하였는데 E 씨 명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였다.

그 계좌에 6,000만 원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E 씨를 상대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E 씨 명의 다른 계좌도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후 광주시 초월 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인 출한 돈을 전달하라. 돈은 수사를 통해 E 씨 돈이 맞는지 확인한 후 사건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 등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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