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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2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현금 인출 책 겸 모집 책인 C와 D을 만 나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C의 지시에 따라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C를 통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5. 10.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금감원 직원 A 명의 계좌로 보내라. 확인 후 30분 후에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도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56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 편취 금이 이체되었으니 인출하라’ 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G의 지시를 받은 C와 D으로부터 편취 금이 이체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8 ~13 :00 경 안양시 범계 역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550만 원을 인출하여 C와 D에게 건네주고, C와 D은 수당 등을 제외한 490만 원을 G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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