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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664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무의 표시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부터 4, 갑 제3,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 7. 11. 설립인가를, 2011. 2. 10.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각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1. 12. 8. 총회가 소집되었고, 위 총회에서 ‘명도소송 관련 비용부담 처리의 건’이 의결되었는데, 위 안건의 제안사유는 ‘향후 이주시 이주불응 등에 따른 명도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조합정관 제10조 조합원의 이주 및 철거 의무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향후 이주비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청산자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는 것을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만 한다). 다.

피고는 2012. 12. 31.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3. 1. 10.(갑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따르면 그 고시일이 2012. 1. 10.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관보의 우측 윗부분에 있는 날짜 기재와 제5.의 마.항 기재 철거 예정시기 및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추어 볼 때 “2012.”는 “2013.”의 오기로 보인다)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2013. 8.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가 완료되었다는 확인(갑 제9호증 참조)을 받은 뒤 그 무렵 이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정해진 이주비를 모두 받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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