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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2305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명도소송 관련 비용’ 표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I 외 505필지를 사업시행구역(H구역,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2006. 7. 11. 설립인가를, 2011. 2. 10.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각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전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을 양수받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피고 조합의 현재 조합원들이다.

나. 명도소송 관련 비용부담에 관한 결의 (1)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1. 12. 8. 총회가 소집되었고, 위 총회에서 ‘명도소송 관련 비용부담 처리의 건’이 의결되었는데, 위 안건의 제안사유는 ‘향후 이주시 이주불응 등에 따른 명도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조합정관 제10조 조합원의 이주 및 철거 의무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향후 이주비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청산자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는 것을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2) 피고 조합은 2013. 5. 28. 제105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총회결의에 따른 명도소송 관련비용 부담기준을 심의하였는데, 당시 의결된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 다.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명도소송 관련 비용 청구 피고 조합은 2014. 11. 3.경부터 원고들에게 원고들 이전의 전 조합원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수료, 강제집행비용 등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명도소송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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