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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648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명도소송 관련 비용 표 순번 2 기재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등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C을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삼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2006. 7. 11. 설립인가를 받고, 2011. 2. 10.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2) 원고들은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1에서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토지’, ‘제2건물’, ‘제3토지’라 한다)을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일부 지분씩 소유한 소유자들로 피고의 조합원이다.

3) 원고들은 2010. 7. 30. D에게 제2건물과 제3토지를 임대하였다. 나. 명도소송 관련 비용부담에 관한 결의 1) 피고는 2011. 12. 8.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하여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명도소송 관련 비용부담 처리의 건’을 제안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2) 당시 총회에서 언급된 위 안건의 제안사유는 ‘나중에 이주 시 이주불응 등에 따른 명도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이 경우 조합정관 제10조에 따라 조합원은 누구나 이주 및 철거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되는 소송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앞으로 이주비 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청산자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서 처리하는 것을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3) 피고는 2013. 5. 28. 제105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총회결의에 따른 명도소송 관련 비용부담기준을 의결하였는데, 당시 의결된 명도소송 관련 비용부담기준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 명도소송, 비용 청구 통지 등 1 피고는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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