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유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1. 7. 10. 각 2.3/49.6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자로 등기되었고, 피고들은 2013. 9. 17. 각 22.5/49.6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자로 등기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3. 9. 17. 이 사건 공유토지 위에 건축된 점포 건물 148.99㎡(다음부터 ‘이 사건 점포건물’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12. 12. 이 사건 공유토지의 지적소관청인 영등포구청장에게 이 사건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였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영등포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3. 12. 23. 분할개시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1. 8.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면서 이 사건 공유토지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2014. 2. 1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토지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과 같이, ① 이 사건 공유토지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이고, ② 그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피고들이 그 지상에 이 사건 점포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③ 이 사건 점포건물에 대한 피고들 각 지분 상당의 면적[74.4950㎡(= 건물 면적 148.99㎡ × 각 건물 지분 1/2)]과 이 사건 공유토지에 대한 피고들 각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