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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30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6. 7. 11. 설립인가를, 2011. 2. 10. 사업시행인가를 각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다. 피고가 2011. 12. 8. 개최한 정기(관리처분)총회에서 ‘명도소송 관련 비용부담 처리의 건’이 의결되었는데, 위 안건의 제안사유는 ‘향후 이주시 이주불응 등에 따른 명도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조합정관 제10조 조합원의 이주 및 철거 의무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향후 이주비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청산자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는 것을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12. 31.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3. 1. 10. 고시되었다.

마. 피고는 2013. 7. 17.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D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6393호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피고는 2014. 11.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총회결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이를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총회결의는 피고가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소송관련비용을 이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을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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