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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6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가명)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각 모발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29.경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29. 오후경 부산 중구 C, 102호(D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부산 중구 동광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액체에 타서 마시거나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지만,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는 현장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2013. 6. 29.경 투약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당일 눈이 충혈된 상태로 입을 쩝쩝거리면서 발음을 어눌하게 하여 투약한 것으로 알았다는 추측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의 모발감정서에 의하더라도 2013. 7. 8. 채취한 길이 1cm 내지 1.5cm 인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후 암페타민 성분이 모발에 침착되는 기간 및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로부터 10일 정도 경과한 2013. 7. 8.경 채취한 소변에서 암페타민의 음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참작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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