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16. 새벽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 F과 함께 1 회용 주사기 3개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7g 씩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필로폰이 든 3대의 주사기로 E, 피고인, F의 팔에 순차적으로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식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 사건에 있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 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E는 이 사건이 있기 수일 전부터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F 및 피고인과 함께 있던

D 호텔 방에서 자신이 맨 처음 순서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다고

수 차례 진술하였는바, E 자신이 먼저 환각상태에 빠져들어 실제로는 그 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현장에서 ‘F 과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피고인도 당연히 투약을 할 것’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혼미한 정신상태에서 보거나 느낀 장면을 두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② E는 2016. 7. 18. 자 검찰조사에서 “ 그날 F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