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호텔 객실에서 C, D,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B호텔 지배인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E을 통해 C을 만난 사실 등 다른 증거로부터 확인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네 명이 함께 B 호텔 객실에 들어가 집단 성관계를 하려 하였는데 C, D이 필로폰을 권하면서 함께 투약하자고 하여 E과 함께 호텔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느 누구의 진술이나 정황증거와도 부합하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아 신빙성이 없다.
② 수사기관이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나, 모발을 채취한 날짜가 2018. 11. 29.로 범행일시로부터 3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점, 현재 피고인의 모발이 일부 염색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