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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4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29. 오후경 부산 중구 C 402호(D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부산 중구 동광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액체에 타서 마시거나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이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화학과 감정인 F, G이 작성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가 있다.

먼저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은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피고인이 필로폰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13. 6. 29. 당시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을 쩝쩝거리면서 발음이 어눌하게 나오고, 자꾸만 누가 감시를 하고 자신을 신고할까봐 주위를 살펴보는 등에 비추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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