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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7. 10. 선고 73나225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4민(2),41]
판시사항

도로관리청이 법률상 원인없이 사인소유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도로관리청이 개정전 도시계획법 7조 소정의 고시와 동법 12조 소정의 세목공고 도로법시행령 9조 1항 소정의 준용도로의 공고없이 사인소유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12미터 도로에 편입시켜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경우 그 도로관리청은 법률상 원인없이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조판례

1964.12.22. 선고 64다577 판결 (판례카아드 6136호, 판결요지집 도시계획법(구) 제7조(1)1803면) 1974.4.9. 선고 72다787 판결 (판례카아드 10686호, 대법원판결집 22①민119 판결요지집 도로법 제10조(1)1834면, 법원공보 488호783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79,688원 및 위 금원중 금 351,744원은 1969.1.1.부터, 금 624,000원은 1970.1.1.부터, 금 672,000원은 1971.1.1.부터, 금 720,000원은 1972.1.1.부터, 금 720,000원은 1973.1.1.부터 금 768,000원은 1974.1.1.부터, 각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주문 2항중 2분의 1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2항기재 금원의 지급과 가집행의 선고(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

항소취지

원판결의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3호 각증, 공성부분을 인정함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4호증의 2,3, 공문서인 갑 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법원 및 당원의 각 현장검증의 결과에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의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국의 소유이던 서울 성동구 신당동 372의 38 대 48평은 1962.3.7. 소외 3에게 불하가 되어 1966.12.5.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고, 다시 1972.12.16. 동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3은 위 대지를 불하받아 1963.3.10.경 위 대지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성동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동년 3.19.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공하였더니, 동년 5.2.자로 위 대지는 현재 도로이며, 도로법시행령 9조 소정의 도로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1966.3.경 다시 건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서류가 반려됨) 이어서 1968.10.2.에는 위 대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1963.5.2.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옥수동과 약수동간의 12미터도로에 편입되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고있는 사실,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소외 3은 1966.12.5.부터 원고에게 위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위 토지에 관한 임대료상당액의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 2,3의 각 기재만으로 위 사실을 좌우할 수 없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토지를 도로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서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소외 3과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인바(공문서인 갑 5호증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도로법시행령 9조 2항 소정의 준용도로에 해당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개정전 도시계획법 7조 소정의 고시뿐만 아니라, 동법 12조 소정의 세목공고와 도로법시행령 9조 1항 소정의 준용도로의 공고를 요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본건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본건 토지가 이러한 절차를 거친 준용도로로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의 부지라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토지를 도로의 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서 얻은 상당임료의 수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외 3의 임대료상당의 청구권을 양수한 1968.5.1.부터 1974.4.15.까지의 기간 임료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함으로 위 기간의 임료를 당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산정하면, 위 기간의 위 토지에 대한 월 및 연 임료는 별지(가)항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이에 반하는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각 연도별 위 토지 48평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별지 (나)항기재와 같게 되는 것은 계수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합산한 금 4,079,688원 및 각 위 금원에 관하여 각 연도의 익년, 1.1.부터 각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한 범위내에서 결론을 같이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취지의 변경 및 확장으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일부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199조 를 각 적용하며, 나머지 가집행선고신청은 불허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병덕(재판장) 이영모 정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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