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용료 내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2. 동일한 대지위에 소유자가 다른 수층의 건물이 축조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
판결요지
1. 사용료 내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은 민법 제163조 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3층 건물에 있어서 각 층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들은 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 채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1층 건물의 소유자에게만 그 부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요추 Ⅱ 민법 제409조(2) 37면, 공 640호 13031) 1981. 8. 20. 선고, 80다2587 판결 (집29②민271 공 666호 14290)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외 3인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9,697,862원, 피고 2는 금 8,148,294원, 피고 3은 금 1,210,409원, 피고 4는 금 5,619,96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4.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9,807,769원, 피고 2는 금 8,240,647원 피고 3은 금 1,224,097원, 피고 4는 금 5,683,606원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4.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3 내지 15(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김기원, 이한균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충남 보령군 대천읍 (상세지번 1 생략) 대 1,544평방미터(467평) 및 같은읍 (상세지번 2 생략) 대 1,676평방미터(507평)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고가 1977. 12. 19.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달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의 소유인 사실, 그런데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1) 기재건물을, 피고 2는 같은 목록(2) 기재건물을, 피고 3은 같은 목록(3) 기재건물을, 피고 4는 같은 목록(4) 기재건물을 1977. 5. 26.경부터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중 그 각 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달리 이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한 피고들은 그 사용기간 동안 법률상 원인없이 그 부지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1, 2, 4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대지사용료 내지 임료채권은 매 1개월마다 발생함과 동시에 그 이행기에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 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1977. 12. 24.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임이 명백하므로 그것이 사용료 내지 임료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같은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더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더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중 피고들이 별지 제1목록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금액을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인정 점유를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1977. 12.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4. 1. 23.까지의 임료상당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제3목록 계산표기재와 같이 피고 1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금 9,697,862원, 피고 2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금 8,148,294원, 피고 3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1,210,409원 피고 4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금 5,619,962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각 임료상당을 원인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 3은 이 사건 대지위에 있는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건물위에는 3층 건물이 축조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도 다르므로 그 부지임대료는 1, 2, 3층 소유자들이 분할하여 지급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주장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위 피고주장과 같이 위 각 건물 및 그 위에 축조되어 있는 2, 3층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은 위 각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수익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2, 3층 소유자들에게 그 부담부분에 상당한 금원을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3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위 인정의 부당이득금 9,697,862원, 피고 2는 위 인정의 부당이득금 8,148,294원, 피고 3은 위 인정의 부당이득금 1,210,409원, 피고 4는 위 인정의 부당이득금 5,619,96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이득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3에게 청구취지변경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1984.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