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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6. 12. 선고 72다2130 판결
[보상금][집21(2)민,069]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시킨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이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1966.6.21. 당시 시행중이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 가 규정취지는 도시계획을 실시하게 되면 도로에 관한 시설을 하는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서울 특별시가 이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시설지역으로 편입시켰으면 서울 특별시는 위 토지를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도로법과는 별도의 근거에서 도로를 시설하여 사용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즉 건설부장관이 1966.6.21. 당시 시행 중이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 , 제4조 ,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가로 구역 변경을 고시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주소 생략) 답 137평]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망우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편입시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로법 제19조 , 동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노선 인정의 공고와 동법 제25조 ,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도로 구역결정의 고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필경 법률상의 원인없이 원고 소유의 위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 가 규정한 취지는 도시계획을 실시하게 되면 교통에 관한 중요시설로서 도로에 관한 시설을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시설지역으로 편입시켰으면 피고는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도로법과는 별도의( 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참조) 근거에서 도로를 시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도로로 시설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는 결론이 된다. 원심은 이 점에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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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2.10.6.선고 72나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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