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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0 2014고정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6. 18. 08:10경 경주시 G에 있는 H(주) 서문 앞 노상에서, 위 회사 내로 들어가려다 직원인 피해자 I(45세)로부터 출입대장을 작성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팔로 목을 누르고 손으로 졸랐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팔, 허리 등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I),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영상 등 제출),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현재 H 주식회사측과의 상호간 고소고발로 계속하여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위 H 사측 또한 판시와 같은 사태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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