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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9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월 말경 15:00~16: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가내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다가 흘리고 간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한달동안 일을 하지 않아 돈이 떨어지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집에 없을 때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집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5. 15: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친구인 C의 집에 이르러 그전 친구가 도둑을 당한 후 자물쇠를 디지털도어락으로 바꾸고 집으로 들어갈 때 비밀번호 D을 누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외워두고 있다가 다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디지털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어 들어가려다 방안에 있던 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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