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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26. 23:00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104동 904호에서 피해자 E가 층 간 소음으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영상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폭행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 자가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어머니에 대한 위해 행위를 하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정당 방위 또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주거에 고의적으로 침입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어머니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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