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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088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E(여, 58세)은 서울 중구 F상가에서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상인들로서 위 상가 상인회장 선거 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한 관계로 대립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6. 18:20경 위 F상가 C동 11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장 앞에서 여러 명의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현 상인회장을 비방하고 다니며 상인회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이유로 “이년아, 씨팔년아, 개쌍년아, 노망들었나, 너 나한테 죽어봐.”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른 상인들이 제지하여 A이 돌아가자 여러 명의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저년 또라이네. 개 같은 년, 미친년, 씨팔년, 지랄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른 상인들이 제지하여 B가 돌아가자 여러 명의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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