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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5091
방실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5: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여관에 있는 피해자 E(남, 19세)이 일시 기거하는 207호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열고 그 안에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및 유사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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