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5091
방실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5: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여관에 있는 피해자 E(남, 19세)이 일시 기거하는 207호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열고 그 안에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