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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18:45경 화성시 B에 있는 경로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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