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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5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22. 19:4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거칠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아 1개를 빠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2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 근처 근린공원 앞길에서부터 B아파트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신 소유인 배기량 300cc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약 1.5km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 소유인 배기량 300cc 사륜 오토바이를 약 1.5km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자신 소유의 배기량 30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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