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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27 2019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6. 21:25경 강원 양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FORCE450 사륜 오토바이(45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상품사양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ㆍ무면허운전 범죄전력 3회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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