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30 2020고단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무험 무가입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