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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1 2012노31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성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그에 따른 준수사항 부과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은 당시 11세에 불과하였던 친딸을 대상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왔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정신분열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강박증 척도와 정신분열증 척도가 높아 피고인에게는 지속적인 관찰과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최종 형량범위(다수범 가중결과) : 8년 ~ 16년 제1범죄 2007년 여름 성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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