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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25 2016노2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사건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1996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 입은 정신적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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